사회
'영주권 위조' 카지노 직원 무더기 집행유예
입력 2011-02-22 13:09  | 수정 2011-02-22 13:14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내국인을 외국 이주자로 둔갑시켜 도박을 주선한 혐의로 기소된 전 W 모 카지노 팀장 박 모 씨 등 직원 3명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카지노 에이전트 심 모 씨 등 2명과 여권 위조 브로커 이 모 씨 등 3명에게도 각각 집행유예를, 운영 회사인 P사에는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은 카지노의 매출을 높이고자 브로커를 통해 영주권을 위조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개인적인 이익이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 등은 볼리비아 등 남미 국가들의 영주권 카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내국인을 외국 이주자로 위장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출입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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