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중등 교원, 매년 교원 능력 평가
입력 2011-02-22 11:06  | 수정 2011-02-22 13:45
【 앵커멘트 】
초중고 교원평가와 관련한 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전면 시행에 어려움을 겪던 교원 평가제가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김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교원평가는 교사들의 전문성을 키운다는 목표 아래 지난해부터 전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교원 평가제 근거법률인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시도 교육감이 제정한 교육규칙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도 교육청은 평가를 아예 하지 않는 등 교과부 방침과 다르게 시행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하지만, 교원평가와 관련한 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교원평가 기본 방침을 위반하는 시도 교육청에 대해 교과부가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어 평가의 강제성이 강화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참여해 교원평가를 해마다 시행합니다.

교감 교장에 대해서는 학교 경영 항목을, 교사에 대해서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관련 항목을평가합니다.

평가는 객관적으로 계량화할 수 있는 측정방법과 서술형 평가방법을 병행합니다.

또 결과는 해당 교사와 학교장에게 통보해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교원에 대해서는 장단기 능력향상 연수를 시행합니다.

지난해 교원평가에서는 기준점 이하를 받은 천 명의 교사에 대해 장ㆍ단기 연수가 결정된 바 있으며 인사ㆍ보수와의 직접적인 연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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