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성애 사이트 탈퇴했다" 집단 폭행
입력 2011-02-22 10:40  | 수정 2011-02-22 16:00
서울 관악경찰서는 인터넷 동성애 사이트를 탈퇴한 뒤 사이트를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전 사이트 회원을 폭행한 혐의로 17살 백 모 군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백 군 등은 지난 20일 '탈퇴할 수 없는 동성애 사이트를 탈퇴했다'는 이유 등으로 전 회원 18살 하 모 군을 집단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지난 2003년 결성된 동성애 사이트 회원들은 이들은 실제로 주말 등을 이용해 서울과 경기지역 노래방 등지에서 동성애 활동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여죄 수사와 함께 달아난 공범 17살 장 모 군을 쫓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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