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승강기 안전관리 과태료 누진제 도입
입력 2011-02-22 09:41  | 수정 2011-02-22 09:44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안전관리 규정 위반 횟수가 늘어나면 과태료도 커지는 내용의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승강기 운행관리자가 관리 교육을 받지 않으면 1차례 위반 시 50만 원, 1년 내 또다시 위반 시 100만 원, 3차례 이상 위반 시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관리 주체에게 부과됩니다.
또 승강기의 중대한 사고나 고장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과태료는 무조건 200만 원에서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400만 원으로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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