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국가, 황정일 공사 돌연사에 책임없다"
입력 2011-02-22 08:33  | 수정 2011-02-22 09:59
2007년 급성 구토증세로 링거주사를 맞다 돌연사한 고 황정일 전 주중대사관 정무공사의 유족에 대해,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순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는 황 전 정무공사의 부인과 두 자녀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황 전 공사는 2007년 7월 참치 샌드위치를 먹고 복통을 호소하다 베이징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치료를 받다 의식을 잃어 그대로 숨졌습니다.
당시 베이징 위생국은 사인을 급성 심근경색이라 발표했으며, 유족은 국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지 못했다며 7억여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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