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운전면허 기능시험서 안전띠 안 매면 '실격'
입력 2011-02-21 19:58  | 수정 2011-02-21 23:22
앞으로는 운전면허 장내 기능시험을 볼 때 안전띠를 매지 않거나 교차로에서 신호를 지키지 않으면 무조건 실격 처리됩니다.
현행 기능시험에서는 '안전띠 미착용'이나 '교차로 신호 미준수'는 감점 5점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운전경험이 많은 사람도 합격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던 S자, T자 코스 시험은 없어지고, 기능시험 전 받는 의무 교육시간을 25시간 이상에서 8시간 이상으로 최소화했습니다.
또, 기능시험 불합격자에게 담당 시험관이 불합격 이유와 운전연습이 필요한 부분을 서면으로 통보해 다시 시험을 볼 때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개정안을 입법예고 등을 거쳐 4월에 공포하고, 이후 채점방식 변경과 시험관 재교육 등 준비를 해 이르면 상반기 안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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