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 용인 경전철 분쟁 결국 국제중재법원으로
입력 2011-02-21 17:05  | 수정 2011-02-21 21:10
용인 경전철 개통을 둘러싼 용인시와 사업시행사 간 분쟁이 결국 국제중재기관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시행사인 용인 경전철 주식회사는 "지난 18일 용인시를 상대로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지급금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중재를 국제중재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분쟁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뒤 내려질 국제중재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습니다.
용인 경전철은 애초 지난해 7월 개통될 예정이었지만, 용인시가 주민 민원과 안전상의 이유로 승인을 늦추면서 개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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