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게임 아이템 삽니다"…수천만 원 사기 친 20대 영장
입력 2011-02-21 15:41  | 수정 2011-02-21 15:44
게임 아이템을 사겠다고 속인 뒤 아이템만 받고 송금을 안 하는 수법으로 수천만 원을 챙긴 20대 남성 두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온라인 게임을 하는 사람들에게 "아이템을 넘겨주면 송금하겠다"고 속여 아이템만 받아 되파는 수법으로 7천만 원을 챙긴 29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에 가담한 29살 박 모 씨를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돈을 주고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다 적발되면 게임사에 계정을 압류당하는 약관이 있어 피해자들이 섣불리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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