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천서 고문 경관 '없는 죄도 만들어'
입력 2011-02-21 13:14  | 수정 2011-02-21 13:24
서울남부지검은 피의자를 고문해 구속기소된 양천경찰서 전 강력팀장 성 모 씨 등 경찰관 2명에 대해 고문 피해자를 미해결 사건의 범인으로 조작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성 전 팀장 등은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절도 혐의가 드러난 강 모 씨 등 5명을 양천서 관내 미해결 사건의 범인으로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성 씨 등은 강 씨 등에게 "형량에 별 차이가 없으니 관내 미해결 사건을 안고 가라"고 말하며 허위자백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성 씨 등은 지난해 3월 절도와 마약 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 6명에게 수갑을 채운 채 팔을 꺾어올리는 '날개꺾기'를 하는 등 총 21명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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