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성 폭행 후 금품 빼앗은 40대 영장
입력 2011-02-21 09:12  | 수정 2011-02-21 09:14
경기 안성경찰서는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던 여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43살 나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나 씨는 지난 18일 오전 1시 10분쯤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한 아파트 상가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찾던 39살 여성 고 모 씨를 수차례 때린 뒤 13만 원 어치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나 씨는 경찰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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