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의 연말정산 환급일이 다가왔지만 예전보다 훨씬 적은 환급액을 받거나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 일까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과표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율은 16%에서 15%로,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미만 근로자의 소득세율도 25%에서 24%로 각각 1%포인트씩 낮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매달 월급에서 떼는 원천징수 세액이 줄어 환급 규모도 줄어듭니다.
여기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바뀌면서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환급액도 대폭 줄어들게 됐습니다.
지난해 과표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율은 16%에서 15%로,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미만 근로자의 소득세율도 25%에서 24%로 각각 1%포인트씩 낮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매달 월급에서 떼는 원천징수 세액이 줄어 환급 규모도 줄어듭니다.
여기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바뀌면서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환급액도 대폭 줄어들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