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만삭 아내 사망' 내일 영장…"구속 확신"
입력 2011-02-20 17:44  | 수정 2011-02-20 23:32
【 앵커멘트 】
'만삭 아내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내일(21일) 피의자인 남편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연구소의 2차 소견을 볼 때 이번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서복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2차 소견을 바탕으로 피의자인 남편 A 씨에 대해 내일(21일)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예정입니다.

앞서 법원은 피의자가 주장하는 대로 사고사의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한차례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국과수는 '손에 의한 목 눌림 질식사의 개연성이 높다'는 추가 소견을 밝혔으며 집에서는 부부 싸움으로 단서가 될 수 있는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됐습니다.

A 씨측이 제삼자의 침입 가능성을 주장한 데 대해서도 경찰은 가사 도우미의 진술을 볼 때 외부인의 침입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내용을 볼 때 이번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최종상 / 서울 마포경찰서 형사과장
- "당연히 (발부)돼야지요. 지금까지 수사 결과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2차 소견을 종합해 보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또 "다시 신청한 영장마저 기각되면 사실상 수사의 동력을 잃게 된다"며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A 씨측은 경찰이 정황 증거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이번 법원의 판단이 이번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서복현입니다. [sph_mk@mk.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