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헬스클럽 운동 중 사고…주인이 배상해야"
입력 2011-02-20 11:15  | 수정 2011-02-20 11:24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헬스클럽 주인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은 김 모 씨가 대구시내 한 헬스클럽 주인 조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해 1천7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씨는 2006년 7월 조씨가 운영하는 헬스클럽에서 트레이너의 요구에 따라 자세를 바꾸다 쓰러져 바벨에 허리 부분이 깔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헬스클럽 트레이너는 회원이 부상의 위험이 있는 운동을 할 때 보조를 하는 등 부상 방지를 위해 주의를 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것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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