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저축은행들의 대규모 영업정지 조치와 함께 건전성 제고를 위해 개선키로 한 저축은행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의 주요내용이 다음 달 중 확정됩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그동안 법인 대출 시 80억 원의 금액 제한을 받지 않던 '8.8클럽'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8.8클럽은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 8% 이상, 고정 이하 여신비율 8%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으로 그동안 대규모 여신을 통한 부실의 진앙지라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현재의 BIS비율 8%를 1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그동안 법인 대출 시 80억 원의 금액 제한을 받지 않던 '8.8클럽'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8.8클럽은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 8% 이상, 고정 이하 여신비율 8%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으로 그동안 대규모 여신을 통한 부실의 진앙지라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현재의 BIS비율 8%를 1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