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건설현장 식당 비리' 장수만 전 청장 다음 주 구속영장
입력 2011-02-19 19:05  | 수정 2011-02-19 19:14
건설현장 식당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는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을 다음 주 중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장 전 청장에 대한 조사에서 장 전 청장의 고교 동창인 이 모 씨에 맡긴 천 3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 5천만 원이 비리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장 전 청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끝으로 건설현장식당 비리와 관련된 수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전 청장은 브로커 유상봉 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하고, 대우건설 서종욱 사장에게서는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천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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