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리기사가 음주운전하다 접촉 사고
입력 2011-02-19 18:52  | 수정 2011-02-20 10:02
서울 혜화경찰서는 만취상태로 대리운전 영업을 한 혐의로 대리기사 33살 황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25분쯤 종로구 종로5가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의 상태로 34살 이 모 씨의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황 씨는 당시 옆 차선에서 갑자기 차로변경을 한 조모씨의 아반떼 승용차에 접촉사고를 당한 뒤 경찰에서 피해자로 조사를 받던 중 음주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황씨는 대형업체에 등록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명함을 만들어 대리운전 영업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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