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함바 비리' 장수만 17시가 조사 후 귀가
입력 2011-02-19 03:15  | 수정 2011-02-19 03:24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은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7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마친 뒤 귀가조치했습니다.
 검찰은 장 전 청장에게 대우건설로부터 받은 상품권에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장 전 청장은 대우건설 서종욱 사장으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장 전 청장이 당시 국방부 차관이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상품권에 대가성이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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