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이건희 회장, 제일모직에 130억 배상하라"
입력 2011-02-18 19:05  | 수정 2011-02-18 20:59
【 앵커멘트 】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가 적법하지 않았다며, 법원이 이건희 회장은 130억 원을 제일모직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일모직이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인수하지 않도록 이 회장 등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이유입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제일모직 주주인 장하성 교수 등 3명은 2006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가 저가로 발행됐을 때, 제일모직 경영진이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양측 공방은 5년 가까이 계속 됐고, 법원은 결국 이건희 회장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에버랜드 전환사채는 이 회장이 증여세를 회피하면서 이재용 사장 등에게 그룹 경영권을 이전하려는 목적으로 발행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이 회장은 그룹 비서실을 통해 제일모직이 해당 전환사채를 인수하지 않도록 했다"면서 "이 회장은 제일모직이 입은 손해액 130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인터뷰 : 김영희 / 원고 측 변호사
- "이재용 씨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문제가, 불법이 있었다는 것이 상징적으로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판결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삼성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형사 소송에서 삼성그룹 경영권의 불법승계 의혹이 대부분 무죄로 결론난 상황에서, 민사 소송에서는 이 회장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온 만큼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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