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경기도 내 학원과 교습소의 운영시간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도의회를 통과한 조례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오전 5시 이전과 밤 10시 이후에는 학원교습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어기다 적발되면 1차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일 년 안에 또 적발되면 교습이 정지됩니다.
이후 추가 적발되면 교습허가권이 직권으로 말소됩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도의회를 통과한 조례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오전 5시 이전과 밤 10시 이후에는 학원교습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어기다 적발되면 1차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일 년 안에 또 적발되면 교습이 정지됩니다.
이후 추가 적발되면 교습허가권이 직권으로 말소됩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