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인수를 제일모직이 포기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만큼 이 회장이 제일모직에 13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는 장 모 씨 등 제일모직 주주 3명이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 판결 이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제일모직 주주 3명은 '1996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제일모직이 전환사채의 인수를 포기해 회사가 이익을 얻을 기회를 놓쳤다'며 지난 2007년 이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는 장 모 씨 등 제일모직 주주 3명이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 판결 이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제일모직 주주 3명은 '1996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제일모직이 전환사채의 인수를 포기해 회사가 이익을 얻을 기회를 놓쳤다'며 지난 2007년 이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