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중독에 빠진 친아버지를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19개월간 집안 장롱 속에 숨겼던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31살 이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버지를 상습폭행하고 시신을 19개월 동안 숨긴 것은 극도의 패륜적 범행"이라며 "잘못을 뉘우쳐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2월 경기도 고양시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를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김장용 비닐로 밀봉해 19개월 동안 작은방 장롱에 감춘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31살 이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버지를 상습폭행하고 시신을 19개월 동안 숨긴 것은 극도의 패륜적 범행"이라며 "잘못을 뉘우쳐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2월 경기도 고양시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를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김장용 비닐로 밀봉해 19개월 동안 작은방 장롱에 감춘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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