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달 11일까지 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위치정보사업을 희망하는 법인은 신청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갖춰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02-750-2772)로 제출하면 됩니다.
방통위는 신청 접수 후 임원 등에 대한 결격 여부 확인과 심사, 방통위 의결을 거쳐 4월 중 허가사업자를 선정, 허가서를 교부할 예정입니다.
위치정보사업을 희망하는 법인은 신청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갖춰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02-750-2772)로 제출하면 됩니다.
방통위는 신청 접수 후 임원 등에 대한 결격 여부 확인과 심사, 방통위 의결을 거쳐 4월 중 허가사업자를 선정, 허가서를 교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