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은 석면 건강피해 인정 신청에 대한 심의를 거쳐 22건을 인정하고 15건은 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공단이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에 피해가 인정된 22건 중의 6건은 해당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였습니다.
석면 피해 인정자에게는 월 90만 원 정도의 요양생활 수당을 지급하고 해당 질환 치료 비용도 지원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는 3천만 원 가량을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환경공단이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에 피해가 인정된 22건 중의 6건은 해당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였습니다.
석면 피해 인정자에게는 월 90만 원 정도의 요양생활 수당을 지급하고 해당 질환 치료 비용도 지원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는 3천만 원 가량을 유족에게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