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조윤리협회, 변호사 5명 수사 의뢰
입력 2011-02-17 18:41  | 수정 2011-02-17 23:57
법조윤리협의회가 지난해 사건 수임 자료 등을 검토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는 변호사 5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판사나 검사 등 공직에서 퇴임하고 개업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공직 퇴임변호사와 한 달에 형사사건을 30건 이상 맡는 등 수임 건수가 변호사법이 정한 기준을 넘는 특정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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