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정현 의원 '찌라시' 유포자 벌금형
입력 2011-02-17 09:49  | 수정 2011-02-17 09:54
서울중앙지법은 유정현 의원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을 담은, 이른바 '찌라시'를 유포한 혐의로 강 모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 등 2명에게는 벌금 3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신문조서와 진정서 등을 보면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6월 "유 의원이 여자 탤런트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증권 사이트 등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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