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기관이 지난해 환자에게 과다 청구한 진료비가 48억 원에 달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환자들이 제기한 2만 6천여 건의 진료비 확인신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해 이 중 1만 2천89건에서 과다 징수 사례를 확인하고 48억 원을 환불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환불 사유 중에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1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별도 산정불가 항목 비급여 처리가 15억 원, 선택진료비 과다징수가 5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환자들이 제기한 2만 6천여 건의 진료비 확인신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해 이 중 1만 2천89건에서 과다 징수 사례를 확인하고 48억 원을 환불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환불 사유 중에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1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별도 산정불가 항목 비급여 처리가 15억 원, 선택진료비 과다징수가 5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