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폐차 대상 오토바이' 국내 불법유통
입력 2011-02-17 09:00  | 수정 2011-02-17 11:45
일본 폐차장 등에서 산 저가 오토바이를 정상제품으로 속여 국내에 팔아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중고 오토바이를 수입한 뒤 안전점검 없이 전국에 유통한 50살 김 모 씨 등 8명을 검거했습니다.
수입업자 김 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6개월간 일본 폐차장과 경매장 등에서 중고 오토바이 206대를 저가로 수입해 판매하는 방법으로 2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 등은 최고 50만 원에 수입한 중고 오토바이를 5배에 달하는 250만 원을 받고 국내에 팔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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