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진화하는 '키스방'..체인점 형태로 확장돼
입력 2011-02-17 08:42  | 수정 2011-02-17 14:01
여성가족부, 실태 점검.단속 결과 발표..영업 자체 단속 안돼 문제

법망을 피해 유사 성매매 영업을 하는 '키스방' 업소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가맹점(체인) 모집과 예약 방식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그러나 이를 단속할 만한 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청소년들의 출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16일 여성가족부가 공개한 '청소년 유해업소 실태점검 및 단속 결과'에 따르면 '키스○'라는 이름의 업소가 수도권 일대에 본점을 포함해 15개 가맹점을 두고 통일된 간판을 달고 영업해 왔으며 업주는 가맹점으로부터 웹사이트 사용 및 홍보비 명목으로 매월 50만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업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가맹점을 모집하는 한편, 이용자 유인 역시 물리적인 단속을 받을 수 있는 전단 살포 방식이 아니라 대표 웹사이트를 통한 예약 영업 방식으로 사업을 확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키스방 영업을 광고하고 예약을 받는 대표적인 인터넷 사이트 3곳을 골라내 이 사이트와 관련돼 운영되는 수도권 지역의 업소 41개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업소 내부에는 접이식 소파와 간이 침대, 세면대 등이 비치돼 있었으며 키스 행위 외에 다른 유사 성행위가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고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전했다.

그러나 현행 법 체계로 인해 이 업소들 중 여성가족부가 실제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적발한 업소는 19곳에 불과했다.

현행법상 키스방은 영업 자체가 불법이거나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되지 않아 영업 자체를 제재할 수 없으며 단지 이를 광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만 단속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보호법상 불건전영업을 하는 키스방이나 마사지 업소로 유인하는 내용(전화번호 등)을 담은 전단이나 옥외 광고물은 2004년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 고시됐으며 지난해 11월말부터는 인터넷 웹사이트나 위치정보 표시 등이 추가됐다.

즉, 업소 간판에 '키스방'이라고만 기재돼 있으면 단속할 수 없고 전화번호나 웹사이트 주소가 기재돼 있을 경우에만 단속할 수 있게 돼 있는 것.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키스방 등의 업종이 현재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있어 인허가 없이도 버젓이 간판을 달고 영업하고 있으며 성매매.마사지업소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서울과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서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영업 자체를 제재할 수단이 없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지만, 우선 청소년 출입이나 고용부터 규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이어 오는 5월 중 키스방 등 불건전 영업을 하는 신ㆍ변종업소를 '청소년출입ㆍ고용 금지업소'로 지정 고시할 방침이다.

또 간판이나 전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인터넷 예약방식 영업이 확산되는 추세를 막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불건전영업에 이용되는 웹사이트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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