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일동후디스가 산부인과병원에 자사 분유 제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려고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3천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후디스는 지난 2006년 4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산부인과병원 수십 곳에 현금 6억 4천만 원을 제공하거나 13억 9천만 원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등 불공정 행위를 통해 자사 제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일동후디스가 이 기간 병원에 준 리베이트 총액은 해당 병원에 대한 분유 매출액의 300%를 초과할 정도로 과도한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후디스는 지난 2006년 4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산부인과병원 수십 곳에 현금 6억 4천만 원을 제공하거나 13억 9천만 원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등 불공정 행위를 통해 자사 제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일동후디스가 이 기간 병원에 준 리베이트 총액은 해당 병원에 대한 분유 매출액의 300%를 초과할 정도로 과도한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