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자산규모 1위인 부산저축은행 계열의 저축은행 2곳이 영업정지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임시회의를 열고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은 만기가 돌아온 어음과 대출의 만기연장 등을 제외한 영업이 금지되고, 임원의 직무집행도 정지됩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 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 보호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임시회의를 열고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은 만기가 돌아온 어음과 대출의 만기연장 등을 제외한 영업이 금지되고, 임원의 직무집행도 정지됩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 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