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오늘(17일)부터 서민 전세자금은 8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도 4.5%에서 4%로 낮아집니다.
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오늘부터 전세자금 대출 규모가 확대되고 금리도 인하됩니다.
국토해양부는 2·11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를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대출 한도는 8천만 원, 3자녀 이상 다가구는 1억 원으로 늘어나고, 금리는 연 4.5%에서 4%로 낮춰집니다.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무주택가구가 해당되는데, 신혼부부는 연소득 3천5백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금리 인하 조치는 기존 대출 계약자에게도 적용돼 17일 이후 이자분부터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생계비 2배 이내 가구가 해당되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은 수도권은 1억 원, 3자녀 이상 가구는 1억 1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2%입니다.
올해 월 최저생계비 기준은 1인 가구는 53만 3천 원, 4인 가구는 143만 9천 원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확정된 주택기금 지원 확대 방안도 이번에 함께 시행됩니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 혜택은 신혼부부 합산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에서 3천만 원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또한, 3자녀 이상 가구의 구입자금 대출 금리는 4.2%로, 장애인·다문화가구는 4.7%로 인하됐습니다.
한편, 전세·구입자금 대출은 우리은행과 농협, 신한 등 5개 은행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 [yychoi@mk.co.kr]
오늘(17일)부터 서민 전세자금은 8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도 4.5%에서 4%로 낮아집니다.
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오늘부터 전세자금 대출 규모가 확대되고 금리도 인하됩니다.
국토해양부는 2·11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를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대출 한도는 8천만 원, 3자녀 이상 다가구는 1억 원으로 늘어나고, 금리는 연 4.5%에서 4%로 낮춰집니다.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무주택가구가 해당되는데, 신혼부부는 연소득 3천5백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금리 인하 조치는 기존 대출 계약자에게도 적용돼 17일 이후 이자분부터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생계비 2배 이내 가구가 해당되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은 수도권은 1억 원, 3자녀 이상 가구는 1억 1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2%입니다.
올해 월 최저생계비 기준은 1인 가구는 53만 3천 원, 4인 가구는 143만 9천 원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확정된 주택기금 지원 확대 방안도 이번에 함께 시행됩니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 혜택은 신혼부부 합산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에서 3천만 원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또한, 3자녀 이상 가구의 구입자금 대출 금리는 4.2%로, 장애인·다문화가구는 4.7%로 인하됐습니다.
한편, 전세·구입자금 대출은 우리은행과 농협, 신한 등 5개 은행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 [yychoi@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