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이 성폭행 피해 여성 정보 노출 물의
입력 2011-02-16 14:28  | 수정 2011-02-16 14:34
성폭행 피해 여성의 신상정보 등이 담긴 고소장 사본이 경찰의 부주의로 노출돼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8일 지구대 경위가 성폭력 피해 접수방법을 묻는 여성에게 고소장 작성법을 알려준다며 과거 자신이 다뤘던 성폭행 피해 사건 고소장 사본을 건네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장 사본에는 지난 2003년 성폭행을 당한 30대 여성의 신상정보와 피해 사실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구대에서 왜 고소장 기록을 보관하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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