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11 전·월세시장 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내일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도 인하해준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대출 한도는 가구당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3자녀 이상 가구는 8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로 늘어나고 대출 금리는 연 4.5%에서 4%로 낮춰집니다.
지원 대상은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로, 금리 인하 조치는 기존 대출 계약자에게도 17일 이후 분부터 적용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우리은행과 농협, 신한 등 5개 은행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윤영 / yychoi@mk.co.kr ]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대출 한도는 가구당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3자녀 이상 가구는 8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로 늘어나고 대출 금리는 연 4.5%에서 4%로 낮춰집니다.
지원 대상은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로, 금리 인하 조치는 기존 대출 계약자에게도 17일 이후 분부터 적용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우리은행과 농협, 신한 등 5개 은행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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