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과거 국가범죄 배상 감액' 재심 청구
입력 2011-02-16 10:04  | 수정 2011-02-16 10:14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이자의 발생기준을 사건 당시가 아닌 변론종결 때로 봐 배상액을 대폭 감액한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유족 등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북한에 동조했다는 누명을 써 사형당하고 나서 이후 무죄가 선고된 조용수 전 민족일보 사장의 유족과 북한경비정에 납치됐다가 간첩으로 몰려 형을 복역하고 나서 무죄를 받은 서창덕씨 등은 지난달 확정된 손해배상 소송의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조 전 사장의 유족 등은 재심 소장에서 "이자 기준을 바꾼 것은 종전의 대법원 판결을 변경하는 것인데도 전원합의체가 아닌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판결해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사장은 1961년 사형당하고 나서 2008년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같은 해 유족 등 10명이 소송을 내 1,2심에서 국가는 위자료 29억 5천만 원과 47년간의 이자 69억 8천만 원 등 99억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3부는 이자 산정에 대해 "불법행위 이후 장시간이 흘러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긴 때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부터 이자가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며 배상액을 68억 원 정도 감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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