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위서류로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 학원장 구속
입력 2011-02-16 10:02  | 수정 2011-02-16 10:04
간호조무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학원생들에게 허위서류로 자격증을 취득하게 해 준 학원장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학원생들에게 허위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해준 학원장 51살 여성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2008년 4월부터 현재까지 서울 영등포구 간호조무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원생에게 최고 230만 원의 학원비를 받으며 허위로 자격증을 취득하게 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의료기관에서 실습한 사실이 없는 학원생들에게 허위로 작성한 의료기관 실습 이수증명서 등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50살 여성 엄 모 씨를 추적하는 한편, 허위 서류로 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학원생 5명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