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화장품에 '아토피' 문구 못 쓴다
입력 2011-02-16 08:55  | 수정 2011-02-16 10:58
올해 하반기부터 화장품 제품 용기나 광고 문구에 '아토피'라는 문구 자체를 쓰지 못하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 제품 용기나 광고 문구에 아토피라는 문구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화장품 표시·광고관리 지침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어린이 아토피 환자를 상대로 아토피 치료 효능을 허위로 표방한 불법 화장품이 유통되면서 관련 피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여드름 치료·예방', '튼 살 제거', '가슴 확대' 등의 표현도 모두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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