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불법 사행성 게임장 대대적 단속
입력 2011-02-16 06:00  | 수정 2011-02-16 09:05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대대적으로 단속해 업주 이 모 씨 등 8명을 구속 기소하고 1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서울 중구와 종로구 일대에 불법 게임장을 차려놓고 이른바 '바지사장'을 고용해 운영해온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단속에 걸리더라도 실제 운영주는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게임장 운영 사범들의 불법수익 6억 7천만 원을 환수 조치하고, 달아난 업주 박 모 씨 등 4명의 뒤도 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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