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담배 소송' 항소심 "담배회사 책임 없다"
입력 2011-02-15 18:57  | 수정 2011-02-16 05:24
국내에서 최초로 제기된 일명 '담배 소송'에서, 담배 제조사인 KT&G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9부는 폐암 환자와 가족 30여 명이 흡연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라며 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KT&G가 니코틴 함량을 조작하는 등 불법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배상 책임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온 만큼, 담배를 피워온 폐암 환자들이 별도 소송에서 KT&G의 불법행위를 입증한다면 손해를 배상받을 가능성이 열렸다는 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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