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지난 14일자로 소와 돼지의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구제역 발생 축산농가는 다음 달 13일부터 소와 돼지를 새로 들여와 기를 수 있게 됩니다.
김포에서는 지난해 12월 21일 월곶면 갈산리 돼지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전체 가축의 77%가 살처분됐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이에 따라 구제역 발생 축산농가는 다음 달 13일부터 소와 돼지를 새로 들여와 기를 수 있게 됩니다.
김포에서는 지난해 12월 21일 월곶면 갈산리 돼지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전체 가축의 77%가 살처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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