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모 학력 위조 위해 시험 답안 조작, 징역형
입력 2011-02-15 18:15  | 수정 2011-02-15 18:15
중·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부모와 동생 친구 학력을 높여주기 위해 검정고시 시험 답안지를 조작한 교육청 일용직 직원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양훈 판사는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교육청 일용직 직원 29살 김 모 씨, 27살 임 모 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8개월과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경기도교육청 검정고시팀 작업실에서 새 답안지를 작성한 뒤 임 씨와 함께 모두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부모와 동생 친구의 답안지를 교체해 검정고시에 합격시킨 혐의입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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