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전국의 신임 전·의경을 대상으로 구타·가혹행위 피해사례를 접수받아 가해자로 신고된 370명 가운데 19명을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전입 6개월 이하 전·의경을 대상으로 피해 신고를 받아 가해자 370명을 확인했으며, 오늘(15일) 전·의경 인권침해 처리기준 심사위원회를 열어 이들의 처벌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전체 가해자 370명 중 구타·가혹행위 혐의가 구체적으로 입증된 전·의경은 273명이며, 97명은 언어폭력 등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273명 중 형사고발 대상인 19명은 상습적이거나 악질적으로 구타나 가혹행위를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이들 중 한 가해자는 후임에게 모욕적인 요구를 하는 등 성추행했으며, 또 다른 가해자는 후임에게 자신의 몸을 밀착시키며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전입 6개월 이하 전·의경을 대상으로 피해 신고를 받아 가해자 370명을 확인했으며, 오늘(15일) 전·의경 인권침해 처리기준 심사위원회를 열어 이들의 처벌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전체 가해자 370명 중 구타·가혹행위 혐의가 구체적으로 입증된 전·의경은 273명이며, 97명은 언어폭력 등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273명 중 형사고발 대상인 19명은 상습적이거나 악질적으로 구타나 가혹행위를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이들 중 한 가해자는 후임에게 모욕적인 요구를 하는 등 성추행했으며, 또 다른 가해자는 후임에게 자신의 몸을 밀착시키며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