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함바비리' 강희락 전 청장 구속 기소
입력 2011-02-15 14:27  | 수정 2011-02-15 15:47
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브로커 유상봉 씨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강희락 전 경찰청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강 전 청장은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건설현장 식당 운영업자 유 씨에게서 건설현장의 민원 해결 등의 명목으로 18차례에 걸쳐 1억 9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강 전 청장은 경찰청 집무실에서만 유 씨에게서 9차례에 걸쳐 9천만 원을 건네받았으며 나머지 금품 수수 장소도 대부분 경찰청 인근의 커피숍 등지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05년 대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이 반발하자 이를 무마하려고 강 전 청장을 처음 만났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강 전 청장은 유 씨에게서 용돈 명목으로 4천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줬을 뿐 청탁을 받은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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