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사고·용인외고 정원감축 등 제재 추진
입력 2011-02-15 10:49  | 수정 2011-02-15 17:14
교육과학기술부는 민족사관고와 용인외고가 2011학년도 입시에서 자기주도 학습전형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해당 교육청에 관련자 징계 또는 학생 정원 감축 등 제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각 시도 교육청에 설치된 사교육 영향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 민사고는 입학전형에서 영어로 진행하는 그룹별 토론과 수학적 내용에 대한 문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용인외고는 영어 동영상을 활용하고 교과 지식을 묻는 형태의 구술면접을 해 논란이 됐었습니다.
교과부 관계자는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면 관련자 징계는 물론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까지 검토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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