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위로 서류 조작해 수천만 원 공금 횡령
입력 2011-02-15 09:41  | 수정 2011-02-15 09:45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경기도 양평군 문화체육센터를 위탁 운영하면서 허위로 급여를 조작해 수천만 원의 공금을 가로챈 혐의로 양평해병전우회 회장 50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4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매달 급여 명목으로 126만여 원씩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거나 급여를 부풀려 모두 5천 6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허위 서류를 꾸며 급여를 부풀려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대부분 사무실 운영비와 회식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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