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심판 과정에서 '사업상의 비밀'을 이유로 방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공정거래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현직 변호사가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오영중 변호사는 우유가격 담합사건에서 "참고인 대리인 자격으로 출석했다가 강제로 퇴정 당해 변호권을 행사할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오 변호사는 청구서에서 "공정위 소속 공무원이 심판정 밖으로 끌어낸 행위는 변호인으로서 조력할 권리, 알권리뿐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오영중 변호사는 우유가격 담합사건에서 "참고인 대리인 자격으로 출석했다가 강제로 퇴정 당해 변호권을 행사할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오 변호사는 청구서에서 "공정위 소속 공무원이 심판정 밖으로 끌어낸 행위는 변호인으로서 조력할 권리, 알권리뿐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