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방산비리' E사 대표 등 구속 기소
입력 2011-02-14 11:30  | 수정 2011-02-14 11:35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방산장비의 납품가를 부풀려 거액의 차익을 남긴 혐의로 중견 방위산업체 E사의 대표이사 이 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우리 군의 각종 화기에 사용하는 광학 관측 장비를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면서 단가를 실제 가격보다 높여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5월부터 여러 차례 인천에 있는 E사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이 회사의 방산비리 의혹을 수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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