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교수로 임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 시간강사에게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학교법인 H 학원 전 이사장 조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2월 시간강사로 일하던 김 모 씨와 만나 교수 임용을 돕겠다며 5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4차례에 걸쳐 모두 2억 1천5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씨는 실제로 S대 재단이사장과 사돈이기는 하지만이 대학 등에 김씨를 교수로 임용시켜줄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2월 시간강사로 일하던 김 모 씨와 만나 교수 임용을 돕겠다며 5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4차례에 걸쳐 모두 2억 1천5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씨는 실제로 S대 재단이사장과 사돈이기는 하지만이 대학 등에 김씨를 교수로 임용시켜줄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