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부모 행세' 교무실서 절도 40대 여성 징역형
입력 2011-02-14 09:17  | 수정 2011-02-14 09:25
학부모 행세를 하며 교무실에 들어가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교무실에서 교사들의 지갑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42살 여성 유 모 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0여 일간 경기도 파주시 등 수도권의 중·고교 5곳의 교무실에 들어가 교사 5명의 지갑을 훔치는 등 총 23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유씨는 교사를 만나러 온 학부모 행세를 한 뒤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범행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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