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산 많으면 보금자리 청약 못 해
입력 2011-02-14 07:47  | 수정 2011-02-14 11:08
보금자리주택 청약 자격의 소득 기준이 3자녀 이상이나 노부모 부양 가구 등 다른 특별공급분과 60㎡ 이하 주택의 일반공급에도 적용됩니다.
또 부동산과 자동차뿐 아니라 은행 예금과 같은 금융 자산도 일정 수준 이하여야 청약 자격을 부여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보금자리주택 지침을 개정해 다음 사전예약 또는 본청약인 위례신도시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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