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원 보충수업·교재비 편법인상 막는다
입력 2011-02-13 10:20  | 수정 2011-02-13 13:26
학원비 상승의 주요인으로 지적됐던 보충수업비와 교재비 등 수익자 부담 경비를 앞으로는 학원이 멋대로 올릴 수 없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9월부터 운영 중인 학원수강료 안정화 태스크포스에서 수익자 부담 경비 기준안을 마련해 향후 학원법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에는 수익자 부담 경비를 각각 필수·선택 항목으로 구분하고 최소한의 실비 수준으로만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학원비 공개와 영수증 발급 의무화, 학원비 개념 재정리 등의 내용을 담은 학원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으며,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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